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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무주택, 대상, 조건

by 엔조이홀릭 2024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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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: 조건, 지역, 신청 방법 및 우선 순위

 

 

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거 복지 정책으로, 무주택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10% 저렴한 전세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
 

 

 

 

대상 및 조건

 

 

대상:

  1. 무주택 가구: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.
  2.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.
  3. 자산 기준: 일정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.
  4. 특정 계층 우대: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장애인 등.

 

 

 

우선 순위:

  1. 청년 (19세 이상 39세 이하)
  2. 신혼부부 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  3. 한부모가족 (미성년 자녀 양육)
  4. 고령자 (만 65세 이상)
  5. 장애인
  6. 다자녀 가구, 국가유공자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​ 

 

 

 

신청 방법

 

  1. 신청 공고 확인: 국토교통부나 주거복지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 공고를 확인.
  2. 온라인 신청: LH청약센터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 제출.
  3. 서류 제출: 소득 증빙서류, 자산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 제출.
  4. 심사 및 선정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.
  5. 계약 및 입주: 선정된 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입주 가능​

 

 

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(http:// apply.lh.or.kr )나 HUG 안심전세포털(http://www.khug.or.kr/jeonse)에 접속해 모집 공고한 주택의 세부정보와 입주 신청방법 등을 확인할 수 있다.


 

문의 : 

 

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
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(044-201-4533)


 

지역

 

든든전세주택은 주로 수도권 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, 전체 매입 비중의 약 70%를 차지합니다. 또한, 지방 대도시와 주요 거점 지역에서도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​ 

 

 

거주 기간

 

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, 조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연장 조건은 무주택 상태 유지,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, 임대료 납부 상태 양호 등이 있습니다​ 

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LH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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